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전세자금대출 팁, 모르면 나만 손해! 5가지 : 네이버 블로그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신혼을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시 유념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금융감독원이 알려드리는 꿀팁 5가지를 꼭 주의깊게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종 집주인의 해외일정이나 부재로 인해 집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리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전세계약시에도, 만기연장시에도 항상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 원본에 서명을 하는건 기본 중 기본입니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예외가 없으며, 나중에 법적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유의하세요!
(대리관계 증명서류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전세자금대출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잊지 마세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리금 납부액의 40%)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대출 하였으며,
② 국민주택규모인 85m2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③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시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잊지 마시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출을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① 특히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거나,
②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총합이 일정한도 이상일 경우에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만기연장에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은행권의 일반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되어야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팀목 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만기시에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지
② 대출 받았던 상품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전세 갱신 계약을 할 떄 증액된 보증금이 대출의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에 대부분의 상품은 만기연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꼭 사전에 대출은행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에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드시 한달전쯤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신용상태 확인,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위의 상황처럼 촉박한 시간을 두고 연장을 신청했다가 대출이 연체되거나 연장이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사전에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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